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와 보호자 및 동거인, 격리해제 그리고 생활지원비
해외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곧 국내에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폭증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코로나에 확진되면 채택치료를 받게 되는지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게 되는지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를 비롯한 생활지원비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진 시에 희망자에 한해 재택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방침이 변경이 되었네요.
11월 초 재택치료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코로나 확진이 되면 재택치료가 기본이네요.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모든 코로나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11월 26일 변경되었네요)
다만 아래와 같은 해당자는 생활치료센터 포함 병상 배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만 병상 배정 요청이라고 적어놓은 것을 보면 병상이 없을 때를 대비한 배려(?)로 보입니다.
- 입원요인이 있는 사람 (동거인 포함)
-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 소아, 장애, 70세 이상 등 돌봄(보호자)이 필요하지만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능한 사람
- 이 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입원 요인의 조건들
위에 언급된 입원요인은 아래 사항들이 해당됩니다.
- 코로나 증상 발생 이후 의식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 호흡 곤란 (일상 생활 중에도 숨이 참)
- 해열제로도 내려가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이 필요한 환자 (본인 희망 시 재택치료 가능)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 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본인 희망 시 재택치료 가능)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지내는 경우) (본인 희망 시 재택치료 가능)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산부
- 소아 중증
- 고위험군
- 호흡곤란
- 청색증
- 흉곽함몰
-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 진단된 만성 폐질환 / 심장 질환 / 대사성 질환 / 면역 이상
- 면역억제제 투여
- 호흡 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12월 초에는 있던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이 빠졌으며 본인 희망 시 재택치료가 가능한 경우라는 글귀가 추가 되었습니다.
공동격리 가능한 보호자 및 동거인
보호자
- 입원요인이 없어야 함
-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해야 함
-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성인
- 응급상활 발생 시 대처에 제한이 있는자
-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대상자 상태에 대해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자
- 방역수칙의 준수에 제한이 있는자
원칙적으로 보호자는 한명(70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완료자)이나 돌봄 부담이 있는 경우 추가 지정 가능하며
소아 2인이상이 재택치료 대상자일 경우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나 2명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협의 필요하며 중증장애인이 재택치료 하는 경우 활동지원 전문가 등도 보호자로 가능, 반드시 세대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호자가 만약 신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입원이나 시설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 재택치료자 공동 입원 또는 시설 치료를 받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동거인
- 입원요인이 없어야 함
- 가정 내 방역지침 준수를 해야 함
- 단 70세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완료자이어야 함
재택치료 격리해제는?
재택치료는 재택치료 시작 후 10일(7일간의 건강관리 + 3일간의 자가격리)이 경과되면 마무리 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격리해제 기준
- 무증상자 확진자의 경우 확진일로 부터 10일 경과
- 유증상 확진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코로나 증상과 같은 호흡기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코로나 감염 전과 비교해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을 때)
재택치료 대상자는 확진 이후 PCR 검사 없이도 격리해제가 될 수 있네요.
그리고 함께하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마지막(제일 늦은) 해제일이 기준이 되거나 자신의 해제일에 거주 장소를 변경하면 격리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보호자 및 동거인
재택치료 시작 후 6~7일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가 음성일 경우 8일차(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가 끝나고 자가격리로 바뀌는 8일째)에 격리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시작 후 13~14일차(격리 해제 후 6~7일째)에 두 번째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보호자나 동거인이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닐 경우 재택치료 8일차부터 10일간 추가 격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백신접종대상자가 아닌 아이들이 동거인일 경우 17일동안 격리되어야 합니다.
PCR 검사는 재택치료 6~7일 중에 한번, 본인의 추가 격리 해제전에 한번 총 두번을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 재택치료는 1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공무원)
-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2020년 4월 1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추가생활지원비는 백신접종완료(접종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예외적용자)에 지원됩니다.
- 재택치료 중 전원(병원/생활치료센터)되는 경우 추가생활지원비는 일할 계산됩니다.
위 생활지원비 표에서 노란색 바탕이 재택치료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로 격리되는 경우는 흰색 바탕(구분:현행)의 생활지원비를 받게 되며 이 경우 일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 코로나 재택치료에 대해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들을 보니 계속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미 11월이나 12월초에 나온 자료와는 틀린 부분이 적지 않게 있네요.
생활지원비도 2022년이 되면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경사항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재택치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의 법령.지침.서식 메뉴의 지침(목록 | 지침 | 법령·지침·서식 | 알림·자료 : 질병관리청 (kdca.go.kr))에 들어가서 ‘재택치료’로 검색한 이후 최근 일자 것을 보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알아보면서 포스팅 하는데 무언가 복잡하네요 ^^